제도 허점에 편승한 부적합 농지 성토재 매립 기승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빈번...파주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시급, 경기도에 건의
입력 : 2024-02-21 06:59:39
수정 : 2024-02-21 06:59:39
수정 : 2024-02-21 06:59:39
무기성 오니 토사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최근 파주지역에 재활용 순환토사로 농지 불법 전용해 사법당국에 고발돼도 관련 기준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구체적 기준 마련(안)이 시급한 가운데, 파주시가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문산읍에 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농번기를 앞두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파평면 일원 전답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재활용 순환토사(무기성 오니 포함)를 성토재로 사용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순환토사를 사용해 성토한 건 인정되나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2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토사로 성토하려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성토 흙으로서 자연 상태의 흙을, 타 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순환토사의 경우 1지역(농지)에는 카드뮴(㎏당 4㎎),구리(㎏당 150㎎), 비소(㎏당 25㎎) 등 24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 성토재다. 이 법이 규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은 R-6-2(녹화토), R-5-4(비료·사료) 등은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R-7-4 유형(성토재)은 농지 성토가 가능하나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업무는 지난 2017년 기초지자체로 위임됐으나 지금까지 별도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위임하고자 할 때 처리지침 시달 등 조치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보니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봄철 등 농번기를 앞두고 105건의 불법 성토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 중 20% 정도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법에 오염물질 규정이 있어 기준을 넘기면 처벌되나 폐기물관리법상 성토재에 대한 도지사의 별도 인정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다”며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법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농지 성토재로 이용 가능 여부는 도내 시·군의 농지 상황에 맞게 폐기물관리법은 물론 농지법 등 타 법률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상황별 처리지침을 도가 일일이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