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오는 20일까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신청

입력 : 2024-02-07 23:35:57
수정 : 2024-02-07 23:35:57


[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2월 20일까지 받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 2억 원 이내,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은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융자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에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경영자금은 최대 2억 원, 2년 만기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파주시는 2월 20일까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기준 읍면 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받으며, 평가표에 의한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파주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 신청 전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용조사서와 사업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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