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3급 진급에 '관심 증폭'
경기도 소관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 직접처리
입력 : 2024-01-29 17:53:52
수정 : 2024-01-30 17:09:38
수정 : 2024-01-30 17:09:38
다양한 건설사업 인가와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산업폐기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처리···행정절차 간소화 통한 시민 편익 향상 기대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특례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내 13번째이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2호를 내고 파주시를 인구 50만(외국인 포함) 이상 대도시로 공식화했다. 2022년 5월 31일 파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610일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대도시 지위를 얻었다.
파주시 인구는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던 인구 17만 명의 파주시가 28년 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앞으로 파주시는 부시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고 실·국 수가 확대되며 관내 행정구청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행정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런만큼 시장의 인허가권도 폭넓어지고 권한도 커졌다. 주요 사무로는 다양한 건설사업 인가와 산업단지 지정·승인, 문화지구 지정·통보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파주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대도시 지정과 함께 3급 진급 전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이 초과하면 인사권자는 3급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파주시 자체 진급자 전보가 언급돼 기대됐으나 직급만 국장(재정경제국)에서 실장으로 바뀌었다.
인사권자는 3급 진급과 관련해서는 4급체계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9일 수시 인사에서 3급 진급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련해서는 하반기 인사 때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대도시 지정에 대해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