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은 악법?

시민단체, 시장 책무 삭제 등“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

입력 : 2015-03-31 21:36:05
수정 : 2015-03-31 21:36:05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을 놓고 발제자와 발표자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향후 파주시의회 안건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민공청회 결과 패널로 나선 대부분의 발제자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공청회를 청구한 발표자들은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월 26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효율적인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는 김재호 사회복지통계컨설팅연구소장이 맡아 진행된 이날 주민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창주 서영대 교수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에 대해, 이장식 두원공대 교수는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김근회 파주시 문화교육국장은 개정을 통한 효율성 강화, 김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파주시 농업규모 및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 김효정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관계를 관련법에 적용, 대부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한빛초등학교 한양수 교장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시장책무 삭제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지도감독에 있어 업무과잉으로 불가피하며,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조합장이 위원회에 구성된 것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청구한 4명의 시민대표 발표자들과 방청석에 잇던 시민들도 하나같이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발표자는 “아이들이 한 끼 먹는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을 보니 참 옹졸하다.”며 “시장에게는 시정을 펼칠 때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것처럼 시장의 책무를 삭제한 것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조례 개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정 발표자도 “학교가서 때우는 밥 한끼가 아니라 학교급식의 교육의 일환이며 안전하고 좋은 급식 제공하는 것을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산물도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원양산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후퇴한  조례안이며 기존 조례안이라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후퇴, 시장의 책무 삭제, 절차상 심의위원회의 비민주성은 그대로 뒀다”라고 꼬집은  김영중 발표자는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소중한 먹거리이자 교육의 일환이고 파주의 학교급식을 보장하는 조례가 지금과 같이 졸렬하고 졸속적으로 집권자의 입맛에 맞게 개정되려고 하고 있다”면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례 개정은 자격미달 안건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파평면 김상기씨는 “조례 개정안 자체가 시의회에서 파주시로 반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이날 오전 처리예정이었던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음회기에 논의하기로 결정해 공청회 의견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