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면접에 상처받은 예술인···‘합격’ 통보 후 ‘취소’ 결정

파주시···행정적 실수 인정하지만 법적 문제 없어

입력 : 2023-11-29 09:27:19
수정 : 2023-11-29 10:03:55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파주시립예술단 뮤지컬 부문 상근 연출가 채용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상황에 재차 취소 통보를 받자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 시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섰다.    

28일 파주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파주시립예술단 단원 모집공고에 파주시립예술단 사무를 관장하는 단무장과 뮤지컬 전문 연출가를 각각 1명씩 분야별 모집 공모를 내고 9월 13~15일 양 일간 접수마감 후 9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문제가 야기된 뮤지컬 연출가 공모는 공연이 있을 때 단기계약을 통해 진행해 오던 객원 연출자를 내년부터는 상근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뮤지컬 연출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를 명시해 공고했다.

민원인 A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다. 위촉 예정일은 11월 1일이었는데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 돌연 하루전인 10월 31일 ‘응시자격(뮤지컬 연출 경력) 부적격’의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격통보 후 번복된 부적격 이유는 '뮤지컬 전공자가 아님', '경력사항이 뮤지컬 연출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전문 공연예술활동인 사회적, 교육적 공연활동으로 사료됨' 등으로 부적합 판단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응시 자격 중 뮤지컬 연출 경력이 미달한다면 1차 서류심사 때 이미 불합격 통지를 받아야 했지만 1차 서류심사 합격은 물론 2차 면접심사시 심사위원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뮤지컬 경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번복된 취소 통보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A씨는 공연예술에 문외한이 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반박하고 있다. 음악, 연극, 안무로 구성돼 있는 공연 중 격렬한 안무가 들어가는 것을 통상 ‘뮤지컬’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장했다. 

뮤지컬은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 ‘뮤지컬 연출 경력 2년’이라 함은, 예를 들어 영화 연출감독을 모집하는 자리에 멜로장르 연출 경력 2년인 자를 찾는 것과 같다. 아울러 ‘2년’이라는 기간은 연출에 종사해온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떠한 하나의 작품으로 기간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심사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은 당연직으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 파주시립예술단 총감독과 3명은 외부인으로 선정했다. 

이중 2명은 교수가 있었고 1명의 심사위원은 뮤지컬 전문가가 있었지만 이 전문가는 하루 전날 사정이 생겨 불참을 통보했고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전문가의 심사없이 진행된 엉터리 면접이 되버린 셈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적적 실수는 인정한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돼 취소 통보를 하게 됐다”면서 “민원인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전문경력이 없는 인물 위촉시 예술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시는 단원 모집 공고 9번 기타 유의사항에는 최종합격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시가 법률자문에서도 불합격 처리는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민원인 A씨는 “파주시가 정당한 사유나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이 위촉을 하루도 안 남긴 시간에 시청 공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합격통보를 번복해 신청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