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후덕 의원, 부당한 군사협의 요구 방치···국방부 질타

부당한 군동의로 멈춰진 P1·P2 민간개발, 국방부는 행협 즉각 취소하라

입력 : 2023-10-10 14:34:47
수정 : 2023-10-10 15:05:44


운정1,2지구 2008년 9월 22일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고도제한 없이 택지개발사업 완료
국방부는 근거 없는 행협(행정협의조정위원회) 취소해야

2023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사진)이 파주 운정지구 P1·P2 부지에 대해 부당한 군사협의 요구를 방치하고 있는 국방부를 질타했다.

10일 윤후덕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운정 P1·P2 부지는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이미 2020년 12월 22일에 파주시가 국방부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첨부해 개발사업 승인 예정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해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이 없었고, 이 사업부지는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14.12.31. 준공된 지구로서 더 이상 택지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완료된 사업이므로 국방부의 협의 의견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낸 바 있다.

관련 자료 : 파주시 의뢰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20.11.16)
이 사업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파주운정지구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사항으로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이 없었음.

이 사업부지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14. 12. 31. 준공된 지구로서 더 이상 택지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완료된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의 협의 의견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파주시에 끊임없이 법적 근거 없는 군의 협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고 2021년부터는 행정협의 조정에 들어갔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분양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다 결국 2022년 10월부터 감사원이 전 부처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파주 운정건’으로 P1·P2부지에 대한 군동의 요구 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현재 감사원은 실지감사를 종료하고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방부와 군당국에 대한 행정신뢰가 무너진 사안”이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없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국방부를 신뢰한 국민이 더 이상 손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즉시 행협을 취소하고 감사원도 실지감사를 마무리했으니 조속히 결론을 공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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