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에 투표권 부여…지역 인삼농협 조합장 송치

입력 : 2023-08-30 20:10:28
수정 : 2023-08-30 20:11:21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인삼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000인삼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9명에게 대의원 자격을 줘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는 이들 조합원의 농협 제품 구매 실적 등을 부풀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 자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의원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51표 중 29표를 얻어 경쟁 후보(21표 득표)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B씨를 포함 66명은 30일 부천지검을 방문해 선거법 위반을 비롯 공금횡령, 갑질 등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발인 B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현재도 조합장직을 아무렇지 않게 수행하고 있는 행위는 조합원을 기만하고 멸시한 행위로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현 상황에 많은 조합원들이 개탄스러워하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라며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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