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급식조례 개정, 학교급식 안전 강화
수정 : 2015-03-11 22:58:00
파주시는 지난 3월 10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사용기준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재료의 사용기준 뿐 아니라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까지 추가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재료 사용 관련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식재료 사용관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화한 것이다.
지원대상 또한 유치원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해 현실과 규정을 일치시켰다. 파주시는 2015년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급식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5000여만 원이 늘어난 105억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따른 단가차액은 지난해보다 13억5000여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생산자 단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가차액은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전량 사용되는 쌀과 축산물, 그 외 식재료 사용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쌀의 경우, 20㎏당 단가차액 20,590원이 지원되어 65,000원에 상당하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급식지원 조례는 학교급식 대상과 식재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해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안)
〈식재료 사용기준 비교〉
현행 |
개정(안) |
제2조(정의) 4.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 도지사가 인증한 농·축·수산물 〈신 설〉 |
제2조(정의)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관리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다.「축산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기 도지사가 인증한 농· 축·수산물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품질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농․축․수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