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통합공무원노조, 시의원 개인의 서류제출 요구 부당

손성익 시의원, 법적자문 통해 조례 발의 상위법 위반 없어

입력 : 2023-08-29 11:47:58
수정 : 2023-08-29 11:47:58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통합공무원노조는 상급법령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의원 개인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파주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엽, 이하 노조)에 따르면, 손성익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3일 파주시의회에 전달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폐회 중에는 의장을 통해야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상급법령을 넘어 시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상임위원회 절차를 빼고 의장의 명의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의원 개인이 편리하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에서도 노조측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서류제출 요구 방법이 있음에도 참고자료라는 근거없는 단서를 만들어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 역시 ‘참고서류’라는 게 서류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례제정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의회에서도 법적자문을 받아 발의한 내용으로 상위법을 위배한 내용이 없다”라며 “2가지 안을 제출했으나 다른 시군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아무 문제 없음”을 밝혔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는 이후 조례 제정 절차를 지켜보며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파주시 의회법무과에서도 검토중임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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