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목진혁 시의원 주민소환 성공할까?

경기도···‘황제수영’ 논란 일으킨 김 시장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

입력 : 2023-08-09 21:20:38
수정 : 2023-08-12 23:29:11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9일 첫 서명작업 돌입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구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이하 소환본부)가 9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첫 가두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황제수영 논란으로 언론에 뭇매를 맞았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아직까지 성공한 지자체는 없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는 ‘황제수영’ 논란을 일으킨 김경일 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시민단체인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돈)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서명 수임자(서명 요청 활동자) 모집과 동시에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수임자 등록은 8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정해진 60일 이내인 9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추진위는 수임자 등록 인원수에 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청구권자(유권자 수) 총수 406,693명 중 총수의 15%인 61,00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명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 사실 공표, 서명부 열람, 청구요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 발의된다. 주민소환은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소환본부는 김경일 시장 주민소환 청구의 취지 및 이유로는 <황제수영>사건으로 준법정신 및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었으며, 두 번째로 측근 시민 6인을 동행한 유럽 연수, 측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부적절한 인사권 남용과 세 번째로는 파주시청 신청사 이전, 용주골 폐쇄, 금성의집 사태, 동물화장장 문제 등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민과의 대화와 타협도 없는 불통, 불협, 무지, 무능을 꼽았다. 

목진혁 시의원에 대해서는 <황제수영>사건으로 준법정신 및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 본인과 가족의 공동소유 승마장에 2018년도부터 파주시 보조금 13억5000만 원 이상 수령 및 일부 보조금 불법 수령으로 가족이 검찰로 송치 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교부일로부터 60일간의 청구인 서명 요청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700명을 파주시 전역에 수임자를 등록해 활동할 것”이라며 청구인 서명 목표 인원은 7만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부정한 시장과 시의원의 주민소환을 진행한다”며 “파주시의 공정과 정의를 살리기 위해 51만 파주시민의 의지(주민소환 참여)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구권자 총수는 파주시의 경우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의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행정동이 분동돼 20개 읍,면,동이 됐으나 주민소환의 경우 작년 기준 17개 읍,면,동 기준으로 서명을 받게 돼 교하동은 운정 5,6동으로 포함하고 운정3동은 운정4동을 포함, 17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서명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해 파주시는 파주선관위로부터 해당 법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각 읍면동에 ‘서명요청활동 제한자’를 알리는 ‘파주시장 주민소환 서명 활동에 관한 공문’을 보내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명요청 제한자는 선출직 및 선출직 공직자의 해당선거 입후보 예정자, 통리 반장, 주민자치위원, 국가공무원,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사립학교 교원, 미성년자 등이 해당되나 서명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료사진 참조)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