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전현직 이장·운영위원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 고발

고발인···마을회 재산 관계 명백히 밝혀 법적조치 필요

입력 : 2023-07-31 15:02:14
수정 : 2023-07-31 15:03:38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지역 내 한 마을회에서 마을 재산을 관리하는 전현직 이장을 포함 운영위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로 7월 3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조리읍 000리 마을주민 주민 80여명 중 63명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A씨를 비롯 8명이 고발인으로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  

해당지역 마을회는 마을회관, 상가, 주택, 토지 등 수억 원에 이르는 상당 금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마을총회에서 5필지에 대해 토지에 관한 매도처분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해 의결했으나,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에 기재 되지 않았을뿐더러 마치 의결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매매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매된 토지 100여평은 문제가 없으나 1필지 200여평이 허공에 붕 뜬 상황으로, 이러한데는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진행한 지적재조사 과정이 있었다. 

31일 해당지역 마을주민과 고발장 등에 따르면 ▲마을회 구성, 이장과 운영위원 및 재산관리 관계 공개 거부 ▲마을회 소유 재산 매매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입금계좌에 관해 마을주민에 미공개 ▲토지매매 과정에서 마을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 및 임차보증금 관련 수천만원을 마을회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인 대표 A씨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과정을 통하여 마을회의 재산관계에 관해 명백히 밝혀 법적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고발에 이르렀다”며 “피고발인들이 마을회의 재산관리사항을 모두 공개했다면 이 사건 고발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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