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입력 : 2015-02-24 18:49:50
수정 : 2015-02-24 18:49:50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2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처 신청 받는다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파주선관위에 따르면, 첫날 등록 결과 광탄농협 박용석, 오창환 후보가, 북파주농협은 김원년 현조합장, 성찬현, 김현식, 이정일 후보가, 신교하농협은 황규영 현 조합장, 재선에 도전하는 윤명진 후보가, 월롱농협은 사주환 현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택균, 안병철, 이은덕, 사재학 후보가, 조리농협은 백운경 현 조합장, 김재환 전 조합장이, 천현농협은 이강우 현 조합장, 오세복, 유주석 후보가, 탄현농협은 유재근, 신영균후보가, 파주농협은 김윤석 현 조합장, 최연식, 이희걸, 황명구, 서정옥 후보가, 이철호 현 조합장의 단독출마로 예상했던 파주연천축협은 남창우 후보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 마감 후 오후7시에 파주우체국 2층 대회의실에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한다.

한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일부터 28일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