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현수막 ‘테러’, 날카로운 도구에 훼손
손괴죄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벌금 부과
입력 : 2023-04-22 18:18:51
수정 : 2023-04-22 18:18:51
수정 : 2023-04-22 18:18:51
정상 현수막
금촌동 장안 흰돌아파트 앞 대로변에 게시, 훼손된 현수막
파주시청 사거리에 게시 된 현수막 훼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하 당협)에 파주시 내 곳곳에 게시한 정당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고의로 훼손된 정황이 발생, 한길룡 당협위원장이 22일 직접 112에 신고했다.
22일 국민의힘 파주을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지난 21일 밤 당협 사무실 인근인 파주시청 앞 사거리와 금촌동 장안 흰돌아파트 앞 대로변에 설치한 현수막 2개가 심하게 훼손됐고 나머지 20여개도 경미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파주 시정홍보, 공익적 홍보문구가 있는 현수막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힘에서 게시한 현수막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찢고 끈이 절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현수막에는 ‘황제수영’, ‘유럽관광’, ‘금성의집’, ‘고가관용차’ ‘이런 것 말고 우리는 오직 민생입니다’ 문구를 적었는데, 최근 언론에 뭇매 맞는 파주시장의 행보를 비판한 내용과 정당 정책인 ‘마약, 뿌리 채 뽑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한길룡 답협위원장은 “현수막을 칼로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져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임에도 훼손을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로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라며 “꼭 범인을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현수막은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이를 손괴 또는 은닉 키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경우 손괴죄에 해당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을 고의 훼손한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인근 CCTV를 확인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