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투표' 추진
주민소환 추진위, 내주 절차 밟는다
입력 : 2023-04-20 23:49:38
수정 : 2023-04-21 10:14:37
수정 : 2023-04-21 10:14:37
출처/파주시 공고문
출처/독자제공. 주민소환 절차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근거로 지자체장 임기 만 1년 이상 돼야
청구권자 총수 406,693명, 총수의 15%인 61,004명 서명인 필요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취임 1주년을 2달여 앞둔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청구투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김경일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돈, 이하 추진위)는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입주 관련, 이를 알고도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 및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3년을 더 지켜보기에는 김경일 시장으로 인한 51만 파주시민의 안전이 걱정돼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수영장 특혜강습 의혹 ▲유럽 소각장 견학 명목의 외유 의혹 ▲유럽 견학에 동행한 시민참여자 선정 의혹 ▲신형 관용차 ‘꼼수’ 구매 의혹 ▲산불 피해 자매도시 강릉에 대한 지원·방문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본 자매도시 방문 등 연이은 물의를 일으키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삼았다.
지자체장(시장)의 주민소환 청구인은 파주시민중 만 19세 이상이 대상이 된다. 파주시 공고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3년도 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06,693명이다.(2022년 말 기준)
주민소환 청구 시 받아야 할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61,004(이하 6만 천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1년 이상이 돼야 주민소환청구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내주부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7일 이내 증명서와 서명부를 교부 받아 60일 동안 서명요청활동에 들어가 6만 천사들의 서명을 모아 김 시장의 임기 1년이 지나는 7월 1일 이후 소환투표청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51만 파주시민의 선한 의지를 믿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김경일 시장 주민소환’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주민소환 사례에서 2007년 하남시장 및 시의원, 2009년 제주지사, 2021년 과천시장 등 3번 모두 청구인은 채웠으나 투표율 1/3을 채우지 못해 무효가 됐고, 요건을 채워도 반드시 절반 이상이 투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년 총선 선거일을 d-day로 투표율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