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 2015-02-16 21:30:30
수정 : 2015-02-16 21:30:30
수정 : 2015-02-16 21:30:30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명의(직?성명 포함)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00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0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총 7,675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2015년 2월 26일~3월 10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며, 중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해 최초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