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안전교육 받으세요~
안전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입력 : 2023-03-13 12:59:12
수정 : 2023-03-13 12:59:12
수정 : 2023-03-13 12:59:12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한 가운데 교육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교육 이수에 따른 안내는 그동안 일반우편으로 안내 엽서를 발송해 왔으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정보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문자발송 서비스를 일반우편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안내 문자는 지난 7일 실시했으며,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월 중순까지 안내 엽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반복되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따라 3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해 총 4시간으로 이뤄지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전국에 있는 교육장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588-4736 / (사)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1533-48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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