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입력 : 2023-01-17 08:29:50
수정 : 2023-01-17 08:29:50
수정 : 2023-01-17 08:29:50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2000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더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 김경희 지사장은 “올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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