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비정규직 임금 타결

입력 : 2015-02-04 13:15:01
수정 : 2015-02-04 13:15:01


사진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장면

80여 일간 끌어오던 파주시청 공공비정규직 임금이 타결됐다.

4일 파주시는 단식투쟁까지 벌여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임금 협상에서 노·사양측간의 합의를 마쳤다.

이날 타결된 2014년 임금협약 내용은 ▷2014년 행정보조원의 임금은 임금총액대비 5.5%를 인상한다.

▷2014년도 보건소(방문건강) 임금은 2013년 임금총액 대비 5%를 인상한다.

▷조합원의 근로자 경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최대 3년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또한 단체협약 변경에 따라 변경전 제35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에서는 “시는 여성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에서 변경후에는 “시는 여성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생리후가를 부여한다. 단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미사용시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협약 내용이 수정됐다.

앞서 공공비정규직 직원들은 임금총액대비 8~10%를 인상, 근로자 경력 3년 인정, 식비 소급 등을 요구하며 작년 6월부터 교섭을 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11월 17일 집회신고, 12월부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주시청 앞에서 노상농성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1월 6일 파업을 결의하고 1월 13일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3차 협상까지 이뤄지지 않아 급기야 27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파주시 공무원은 1,264명, 이 중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216명으로 17% 정도이다. 이들은 시청에서 도로보수, 행정보조, 방문보건 등의 상시적인 업무를 해왔던 기간제 노동자로서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 노조원은 협상 타결 이후 단식투쟁을 풀고 곧바로 노상 농성장을 철수했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