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1만 원 올해 안에 사용 당부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미사용 시 자동 소멸

입력 : 2022-12-20 16:46:15
수정 : 2022-12-20 16:46:15


[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카드의 올해 지원금 11만 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지원금액은 연간 11만원이다. 

올해 발급 및 재충전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파주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총 265여 곳으로 ▲공연·전시·영화·스포츠관람 ▲철도·국내항공 등 교통수단 ▲도서·음반·수공예품 구입 ▲온천·체험관광·테마파크·숙박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귀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므로 잔액을 모두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족들과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조회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및 농협 카드 고객센터(☎1644-4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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