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힘이 되는‘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입력 : 2022-10-18 18:16:11
수정 : 2022-10-18 18:21:39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대부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지사장 김경희)는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8만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파주지사에서도 2022년 8월말까지 918명이 대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후긴급자금 용도별 대부현황 : 전·월세보증금 571건, 의료비 332건, 배우자장제비 13건, 재해복구비 2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를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긴급자금 대부 제도이므로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금융 사각지대인 노인 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하고, 사채 등 고금리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국민연금만의 특별한 수급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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