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생생한 소식 전하는 지역언론에 ‘홀대’

파주시 2021년도 언론 홍보비, 언론사 인지도에 따라 편차 커

입력 : 2022-10-04 22:32:25
수정 : 2022-10-05 10:09:04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올해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가운데, 파주시가 광고비(홍보비) 집행에 있어 지역신문에는 관대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파주시 민선7기 중 2021년도 언론홍보비 집행 금액이 공개 된 결과 언론사별 차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광고가 지역의 특산물 판매나 축제소개, 관광상품 소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는 전국이나 경기도 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외적인 전략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자체 속내는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도 역력해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일부 매체는 매월 받는 곳도 있었고 단 두 번에 2000만 원을 받아간 매체도 있어 눈길을 끌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파주지역의 6개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파주언론사협회(파주시대, 파주저널, 파주에서, 주간파주인, 주간파주신문, 파주민보)가 파주시의 지난 2021년도 언론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합계 가장 광고비를 많이 받은 매체는 A사의 1억920만 원, 가장 적게 받은 매체는 B신문의 110만 원이었다. 가격 차이가 무려 약 100배 차이가 났다.

중앙언론 및 주요 인터넷 12개 매체에는 9000여만 원에 이르며, 중앙지에게는 횟수는 적지만 한번 광고를 집행할 때마다 평균 이상 고액의 단가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지 35개사에 지급된 광고비는 6대지 중에는 C일보가 3030만 원을 받아 최고를 기록했으며 D일보가 170만 원을 받아 최저를 기록하며 광고 횟수도 10~2번으로 총 비용은 3억여 원이다.

그밖에도 인터넷 언론사가 성행하면서 파주시에 등록된 매체는 100여개사에 이르며 약 2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가가 일률적인 110만 원으로 단 한번이라도 광고를 받은 매체는 40여개 이상 된다.

반면 11개(고양시 본사 2개 포함) 지역신문에는 1억1020만 원이 지급됐다. E.F신문이 각 각 1700만 원, G가 1480만 원과 적게는 450만 원 등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언론홍보비의 집행기준을 좀 더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조건보다는 파주시의 발전과 지역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과 관계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을 적극 지원하는 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어 보이며 발행부수, 발행횟수 등도 고려해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앙언론사나 지방일간지는 수백 수십명이 모여 신문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 언론사는 특성상 외부 필진(칼럼니스트 등)을 제외하고 나면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에 인쇄비, 사무실 운영비, 기장 급여 등 직접 운영체제로 사실상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역신문은 취재에서부터 광고수주, 편집, 신문배포 등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마을 곳곳을 찾아 기사를 생성해내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발행지역도 관내 관공서를 비롯 금융권(농협),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배포지역이 한정돼 있는 운정신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입구에까지 직접 배포를 하며 파주시정 소식과 파주발전을 위한 지역 소식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격주이긴 하나 한번 발행에 7,000부를 배포하는 언론사도 2개사가 되고 모든 지역 언론사는 최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순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 합계를 한다면 2주에 한번은 수만부의 지면 발행과 홈페이를 통해 파주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에 지자체는 지역 언론사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