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 등

입력 : 2022-09-02 19:10:35
수정 : 2022-09-02 19:11:33


[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기존에 3년마다 이뤄진 정기조사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관내 농업법인 전수로 총 515개소이며,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운영현황, 사업현황, 출자현황, 농지현황의 파악을 위한 소재지, 사업범위, 설립요건 충족 여부 등 총 20여 개 항목으로 모든 조사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되며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8월 18일부터 개정 및 강화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액은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경우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향후 농업법인의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초조사이므로 관내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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