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 조직적 갑질 2차 가해 주장

지자체장 교체시기에 조직 도덕성 타격 우려

입력 : 2022-06-27 10:23:58
수정 : 2022-06-27 23:56:21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지난 5월 갑질로 징계처분된 파주시 ○○○부서장의 출근에 대해 파주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파주시는 정직 1개월이 만료된 부서장을 6월 27일부터 해당 부서에 다시 출근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여전히 해당 부서에 갑질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갑질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인 부서장과 직원을 한 사무실에서 상명하복 관계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갑질 2차 가해의 논란으로 보고 있다.

2019년 2월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만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신고 초기부터 징계 등 사후까지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이다”라며 파주시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 24일 금요일에 부시장이 해당 부서를 방문해 부서장이 불쌍하지 않으냐, 월요일에 출근하면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며 이를 파주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상엽 위원장은 “갑질 가해자와 갑질 피해자를 한 부서, 한 공간에 상명하복 관계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갑질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직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기가 4일 남은 시장이나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책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개인 또는 그들만의 권위와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일 것”이라며 “오는 7월 4일자 인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인사때까지 부서장이 휴가처리 한 후 인사부서의 결정을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파주시의 조직적인 갑질 조장과 갑질 신고 방해 행위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에게 부담이 예상되며,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조합이 공론화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및 법적 공방까지 확대되면 부도덕한 파주시청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당선인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한편 해당 부서장은 언론보도 이후 즉시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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