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상복합APT 건설 분쟁 조정 ‘답보’

파주시-총리실-국방부, 합리적 합의점 찾기 위해 노력

입력 : 2022-03-30 21:51:42
수정 : 2022-03-30 21:53:18

운정신도시 전경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본지가 지난해 4월 22일 파주시의 사업승인 이후 군협의 관련해 10차례에 걸쳐 보도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P1, P2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건설 분쟁이 현재 총리실에서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협위) 2차가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월 4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실에 요청해 행협위에서 심리중인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P1, P2 부지 건설공사 관련, 2021년 11월 12일 국방부가 파주시의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고 해결점을 찾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심리 과정을 국방부가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여다 봤다.

■국방부-파주시-총리실 등 협의/분쟁 경과 
통상 취소소송은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확정판결 후에는 194m의 건물이 준공될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공작전 임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협의 조정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면 131m 이하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대공방어작전 임무의 정상적 수행 보장이 가능하므로 국방부는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분양계약) 가처분 기각 이후 파주시에 사업승인 취소 본안 소송 계획이 있는지? 검토/자문 의뢰한 내역이 있는지? 
국방부는 ‘21.11.12일 파주시에 분양신고 수리 유보 요청을 했으나, ‘21.11.23일 파주시는 분양신고 수리 처분을 했고, ’21.11.26일 국방부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파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및 분양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방공작전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본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안 취소소송은 물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파주시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건부 협의 등을 검토 중인지? 파주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2차 본회의(2.16.)시 위원회는 ‘행정협의 조정의 목적상 국방부와 파주시 양측 모두가 서로 양보해 대안을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하며, 파주시에도 ‘사업계획 상 건물높이 변경 승인’ 등 대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본 사업부지 후방에 1.7km 떨어진 OO 방공진지는 유사시 적 항공기가 최단 시간 내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OOO 축선에 대한 수도 서울을 집중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파주시 P1, P2 사업부지는 적 항공기가 수도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공중 공격방향이자 OOO 방공진지의 주 사격구역 내에 위치하나, 건물의 높이(해발 194m)가 OOO 방공진지(해발 131m)보다 63m나 높아 적 항공기의 탐지·식별 및 타격에 심각한 작전공백을 발생시킬 것이다. 

국방부는 ‘04년부터 작전부대의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해왔고, 파주시에서 건물높이를 131m 이하로 조정하는 등 방공진지의 임무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본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어 방공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서도 주택분양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19년) 인접부지(P3)인 서희건설㈜ 관련 파주시의 협의 요청에 대해 9사단은 1차(3월, 건물고도 148.8m)에서는 부동의, 수정된 2차(7월, 130.8m)에서는 동의(사업기간 ’21.4.1.∼’25.3.31.) 통보했으며,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부지에 대해서도 군협의를 봐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어 조정 결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년) 파주시의 운정2지구 중심상업지역 사업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대상인지 문의에 대해, 9사단(4월)과 국방부(9월)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협의가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04년에 국방부가 건교부에 제시한 의견에 따라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1심 본안소송은 진행중에 있고 행정조정협의회가 진행중에 있지만 결론 난 것은 없다. 행협위에서 현장답사를 나오자고 했지만 날짜를 정해 놓고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문제로 취소된 상태이다. 행협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려고 하지만 국방부가 시간만 끌기 위한 모습이 아쉽다. 지역현안이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운정신도시 주민 김00(60)는 “운정이라는 대도시에 이미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준공이 2014년에 된 상황이고, 10년 이내 3지구까지 완공되면 운정신도시 인구는 30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라며 “분양계약자들도 수천명에 이르는데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분쟁조정 과정 
-(’21.4.22.) 파주시가 하율디앤씨㈜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
-(’21.11.12.) 국방부가 파주시의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21.11.23.) 파주시가 시행사에게 분양신고 수리 처분
-(’21.11.26.) 국방부가 파주시의 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21.1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잠정) 집행정지 결정(심리 및 종국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22.1.5.까지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  
-(’21.12.1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1차 본회의에서 조정대상으로 결정되어 조정 진행
-(’21.12.22.)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 기각결정하였으나, 국방부는 주택분양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고 수용
-(’22.2.16.)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와 파주시가 서로 양보하여 각각의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해 줄 것’을 주문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