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국민의힘 기초·광역 비례대표 기준 확정

기초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 2등급(상위 15%) 이상

입력 : 2022-03-21 09:04:46
수정 : 2022-03-21 09:08:02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 평가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상대평가인 9등급제 자격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자격시험은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라며 “3등급(기초의원)·2등급(광역의원) 미만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주지역 기초 비례대표는 이진아(갑), 최선미(을)씨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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