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비대면 공연·전시 촬영비 지원 가능
입력 : 2022-03-04 20:16:48
수정 : 2022-03-04 20:16:48
수정 : 2022-03-04 20:16:48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공연 또는 전시회 개최 시 관내 등록 공연장(전시장) 대관료의 90%를 지원하는 대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대관료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전시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등록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및 예술인(예술인증명 등록자)이며, 올해는 대상자를 생활예술단체·동호회까지 확대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및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이메일(ysy5278@korea.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귀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설 자리가 없는 예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의 문화 예술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