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6억2480만 원 부과
미신고한 위반자 137명 7650만 원, 거래가격 거짓 신고자에 5억4830만 원
입력 : 2022-02-04 10:14:42
수정 : 2022-02-04 10:14:42
수정 : 2022-02-04 10:14:42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지난 한 해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신고하거나 실거래신고를 지연 또는 미신고한 위반자에게 6억2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동산거래가격 등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 31건 99명, 하반기 46건 159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특별 조사 외에도 수시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실거래 지연신고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시는 2021년도에 실거래를 지연해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위반자 137명에게 7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111명에게 5억48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돼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