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입력 : 2022-02-04 10:10:07
수정 : 2022-02-04 10:10:07
수정 : 2022-02-04 10:10:07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6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고,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3월 말까지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우편·방문·팩스로 감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사본 ▲임대차 인하 협약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