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문화재인 ‘말레이지아교’ 통행 ‘제한’ 시급

市... 문화재 보존 위해 ‘높이제한’ 설치물 검토

입력 : 2022-01-09 21:50:27
수정 : 2022-01-09 21:50:27

1960년 한국 말레이시아 정식 수교이후 1964년 주한말레이시아 대사관이 설치되면서 국교수립 기념으로 말레이시아의 이름을 따 '말레이지아교'로 명명했으며 1966년 11월 개통했다. 봉일천에서 금촌, 광탄방면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파주시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고산교가 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사진/김영중 기자

다리 아래로는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고산천이 흐르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차안에서 버리는 쓰레기들로 쌓여져 있어 환경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경기도 등록문화제로 등록된 말레이지아교의 안전성 확보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차량통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법원읍의 갈곡리성당, 파평면의 라스트찬스, 조리읍의 말레이지아교 3건이 파주의 역사성과 시대성을 잘 반영한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파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로 지정됐으나 노후화가 진행돼 대형 차량(덤프트럭, 화물차)의 운행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말레이지아교 붕괴 위험성이 거론되고 있어 보존 차원에서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형차 통행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대형차량은 무게가 최대 적재시 40톤이상 나가기 때문에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행제한은 꼭 필요하는 것이다.

또한 이 교량 아래로는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고산천이 흐르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차안에서 버리는 쓰레기들로 쌓여져 있어 환경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갓길 주·정차 금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읍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근대문화마을 숨길 프로젝트’ 코스로도 포함된 곳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문화제 보존이 검토되고 있다.

전면통제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시 관계자는 안전성검토에서 ‘C등급’으로 평가돼 교량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전면통제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봉일천에서 광탄방향으로 우회전 시 차량 정체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정성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전면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관계기관(파주경찰서)과 협의해 ‘높이제한’ 설치물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과 이귀순 과장은 “안전진단결과 통행에 문제는 없다고 하나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문화유산지정 알림과 대형차 진입 제한표시 방안의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도로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33건, 경기도 지정문화재 42건, 향토문화유산 34건 등 총 109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조리읍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말레이지아교 다리는 길이 60m, 폭 7.5m의 철근콘크리트 교량으로 1966년 8월 25일 말레이시아 원조금(5000달러)과 경기도 보조금 300만 원, 파주군비 2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설됐다.

1960년 한국 말레이시아 정식 수교이후 1964년 주한말레이시아 대사관이 설치되면서 국교수립 기념으로 말레이시아의 이름을 따 '말레이지아교'로 명명했으며 1966년 11월 개통했다.

봉일천에서 금촌, 광탄방면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파주시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고산교가 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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