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개소 84면 폐지
금촌·봉일천·파주·천현초교 앞 대상, 법 시행으로 불가피
입력 : 2021-12-23 11:34:25
수정 : 2021-12-23 11:34:25
수정 : 2021-12-23 11:34:25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관내 4개지역 초등학교 4개소 84면이 폐지된다.
지난 22일 파주시와 해당 법원읍 (상인) 주민들에 따르면, 앞선 21일 천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 노상주차장 라인을 지우는 과정에서 공사 사업자와 언성이 오가는 등 작업이 중지됐다.
이러한 과정에 앞서 상인들은 주민 홍보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체주차장 마련도 없이 진행된 것에 언성을 높이고 있다.
노상 주차장 폐지 구역은 금촌동 금촌초교 앞 17면, 파주읍 파주초교 앞 30면, 법원읍 천현초교 앞 19면, 조리읍 봉일천초교 앞 18면 등 총 84면에 이른다. 하지만 파주시는 법 시행으로 해당 노주차장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상인들은 “주차장이 있고 없고 문제보다 주차선이 없어지면 물건 구입시 불편이 초래되며 특히, 공사 시행에 앞서 홍보와 대체주차장 마련도 없이 갑자기 지워버리는 것은 상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지난 7월 13일부터 행정 예고가 들어갔고 10월 2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파주시 경우는 지역 상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금촌초교 앞은 학교 건너편이 재개발지역이라 대체주차장의 필요성이 없어 금촌로타리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봉일천초교 앞은 현재 공사중인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현초교 앞은 대체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원 파출소 앞 공터를 활용하려 하나 거리가 먼 것이 문제다. 특히, 파주초교 앞은 대체 할 곳이 마땅치 않은 파주시의 고민이 깊다.
시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됐으므로 12월 21일부터는 노상주차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가 불가하다”며 “대체주차장 마련을 위해 자투리주차장 조성 등 토지 동의가 가능한 대상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임대를 원하는 토지주는 2년이상 임차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이 주어진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