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농지 내 불법 건축물 등 원상 복구

입력 : 2021-12-20 13:43:23
수정 : 2021-12-20 13:43:23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철거 완료 후 모습. 출처/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철거 전 모습. 출처/파주시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다. 

2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 해결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본건을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했다.

그럼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파주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으며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 산림농지과 등 주요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