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 내년 양대선거 협조 거부 선언

사실상 대화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응

입력 : 2021-12-17 20:14:51
수정 : 2021-12-17 20:14:51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엽, 이하 노동조합)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에 종사자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7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들이 내년 선거종사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에 연석회의를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의 회의 참석을 막고, 중앙선관위의 실무자만 회의에 참석해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회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대화를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비난하며, 내년 양대선거에 종사자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투표사무관, 사무원, 개표사무원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종사에 자원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선관위는 지자체에 종사자 인원을 배정, 강제로 선거에 종사시키는 관행이 있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다. 

특히, 선관위의 노력을 전제로 노동조합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거종사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이번 선관위의 대화거부로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조합은 향후 선거사무 진행에 있어 강제노동이나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엽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화를 거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더욱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더 강력한 후속대책을 예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종사자는 국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은 민법상 ‘계약’과 같은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의견합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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