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달라진 근로기준법 준수 위한 현장소통 토론회 개최
입력 : 2021-10-19 19:47:02
수정 : 2021-10-19 19:47:46
수정 : 2021-10-19 19:47:46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오는 21일 13시 30분 달라진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현장소통 토론회를 파주노동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19일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이재희)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다음달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그간 급여내역서 교부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해주거나 교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노동계에선 노동의 대가를 확인할 근거인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를 오랜 시간 요구해왔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한달을 앞둔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사업장에 홍보되지 않아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달라진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골목상권과의 현장소통과 함께 정책홍보,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이번달 21일(목) 파주시노동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개최된다.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파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영 노무사가 11월 19일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쟁점사례 발표를 진행하고, 시와 센터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권해진 래소한의원 한의사, 장혜영 편의점주 등 사업장에서의 임금지급 사례와 아르바이트생이 전하는 임금 지급 사례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재희 센터장은 “제도시행 1달을 앞둔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홍보되지 않고 있고,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은 이미용업, 요식업, 동네병원약국 등 골목상권에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