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물 소유자 경제적 부담 완화

입력 : 2021-10-13 19:06:54
수정 : 2021-10-13 19:06:54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941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7000만 원의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훈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담금 납부기간은 11월 1일까지며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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