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상위12%‘1인당 25만원’경기도와 파주시가 챙겨드립니다
입력 : 2021-09-24 18:13:42
수정 : 2021-09-24 18:14:24
수정 : 2021-09-24 18:14:24
온라인 신청 10월 1일부터, 오프라인(현장) 신청 10월 12일부터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10월 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중앙정부의 상생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만 1,371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경기도90%+파주시10%)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에 대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6만1077명과 외국인 294명, 총 6만1371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파주페이)나 사용하고 있는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 여부, 주요 질의사항 및 사례(Q&A) 등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은 출생연도 ‘홀수’, 2일과 4일은 출생연도 ‘짝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 홀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의 혼잡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2일과 14일은 출생년도 ‘짝수’ 13일과 15일은 ‘홀수’인 시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출생연도 홀짝 상관없이 현장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