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방부가 현행법상 군협의 강제할 법적 근거 없다’

2008년 군협의 해제지역, ‘운정신도시 고도제한은 무의미’

입력 : 2021-09-14 20:06:01
수정 : 2021-09-14 20:06:57

최종환 파주시장

운정신도시 주민··· ‘군부대 이전 또는 군협의 완전 해제 촉구’
군(軍)측··· ‘군협의 여전히 유효하다’ 주장… 공익가치 고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개발 부지 P1, P2 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본지가 3회에 걸쳐 보도(162, 163, 164호)해 그동안 불거져 나온 군부대협의(이하 군협의) 문제가 ㈜하율디엔씨가 진행하는 P1, P2 블록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먼저 사업승인을 득한 서희건설은 군협의를 받게 돼 고도가 30m 낮춰져 사업승인이 나자 공정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본지를 비롯 여러곳의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 10여 차례 언급했지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군(軍)은 현재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파주시민들은 의아심을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가 2조6000억 원을 들여 운정신도시 내 와동동 중심상업지역 P1ㆍP2 블록(8만9979㎡)에 지하 5층, 지상 49층(172.95m)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서희건설과 달리 군협의를 받게 하지 않고 시가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 ‘국방부가 현행법상 군협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승인을 허가했다.

이에 최창호 의원은 (서희건설이)F1-M 블록에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파주시는 P1·P2 블록의 예와 같이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최종환 시장은 “(서희건설이)F1-M블럭의 건축 높이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군작전성 대공방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하나 현행법상 군협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희건설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다면 주변 교통상황, 지구단위지침, 특별계획구역, 파주시 지역발전 등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서희건설은 ㈜하율디엔씨보다 앞서 지난 2019년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45m)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군의 반대로 최근 지상 39층(높이 117m)으로 당초보다 30m 낮춰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최 의원은 또 사전컨실팅에서 감사원이 말하는 ‘공익’은 국방이라 판단되고 건축물의 고도제한도 고려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주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

이에 최 시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운정신도시는 ‘08. 9월 군협의 해제지역이다. 만약 해당지역에 군작전상 고도제한이 필요했었다면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시 대공방호구역 또는 131m 고도제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군은)어떠한 제한사항도 없이 국민에게 토지의 이용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군협의 의무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아 지구단위 지침상 해당부지 용도 범위내에서 어떠한 변경과 혜택도 없이 원칙에 입각,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추진 신뢰보호 필요성, 13년 동안 침체되었던 운정역세권 개발촉진, 특별계획구역내 주상복합 구심점 역할로 도심 활성화, 상업·업무·주거·문화기능 통합 및 신도시내 상징적·중심적 랜드마크 시설 유치로 파주시 지역발전 등 다양한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 협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역개발과 공익(국가안보)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파주시, 국토부) 협의와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은 그동안 군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3번의 공문을 통해 파주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어 향후 (법적 다툼)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20여만 명의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군(軍)이 ‘안보’ 운운하며 파주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내보였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은 “파주시 전체 면적중 약 8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단 12%만이 군사시설 보호 해제구역으로,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 보호 해제구역으로 더이상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중첩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더욱이 “군은 파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 해제구역이자 파주시에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뢰한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 부지인 P1, P2 특별계획구역 조차도 과거의 고도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행위로 결코 48만 파주시민에게 인정받지 못해 신뢰조차 잃을 것”이라고 힐책하며 군부대 이전 또는 군협의 완전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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