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 차량털이범 잡고보니 아동성범죄 수배자

사이드미러 열린 차량만 골라 범행 저질러

입력 : 2021-09-07 19:22:11
수정 : 2021-09-08 09:15:56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털던 4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성년자인 의붓딸의 친구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알려지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2일 차량 절도 미수범 Y씨(남, 40세)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Y씨가 당일 새벽 2시쯤 운정신도시 야당역 인근 노상에 정차해놓은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고 있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은 파주경찰서 범죄예방팀에 긴급 출동조치를 취했다. 출동한 이의택 경위와 이상혁 순경이 새벽 2시 8분 신고 접수를 받고 3분만에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사이 범인은 도주했다. 이 경위와 이 순경은 인상착의를 설명 받은 뒤 범죄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근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상한 자를 발견, 검문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상히 여기고 신원을 조회해 보니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를 내린 자였다.

이의택 예방팀장(경위)는 “범인을 (성폭력으로부터)검거함으로써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면서 “피의자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중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량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자동차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범행 장소 인근 지역 약 200m거리에 자신의 차량 시동을 걸어놓고 범행시 상황이 위태로울 경우 재빨리 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운정신도시 한빛마을 거주 A씨(여, 49세)는 “뉴스에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살인한 사실을 알고 불안했다”며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달아난 범죄자를 검거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경찰서와 파주시는 야당역 일대 중요범죄와 무질서 행위 단속을 위해 범죄예방팀 경찰 초소를 설치했다. 매일 1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업무를 전담하며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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