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호수공원 내 수변 카페 오폐수 역류로 영업 중단

입력 : 2021-08-24 20:38:11
수정 : 2021-08-25 18:27:26


지난 7월 11일 운정호수공원 내 유일한 수변카페에서 정화조 누전차단기 스위치가 내려가 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오물이 섞인 물이 카페 바닥을 채웠다. 출처/수변 카페
  
카페 대표··· 하루 3만8천원? ‘현실적인 보상 해달라’ 
파주시··· 보험가입 한정 보상, 공무원 재량 없어 ‘난감’ 
정기적인 시설 점검 필요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운정호수공원 내 시민들의 유일한 휴게점 카페 바닥에 정화조 오폐수 역류로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운정호수공원 내 라이니 수변카페(대표 이경희)는 공원관리법에 의거 운정호수공원 내 편의시설로 파주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과 함께 휴계 음식업 업종으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현재까지 신의성의 원칙에 따라 계약사항을 지켜가며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1일 카페 문을 열기도 전인 아침 7시경 갑작스럽게 정화조 누전차단기에 문제가 발생, 정화조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 오물(?)이 섞인 물이 역류하며 80여 평의 카페 바닥을 잠기게 했다.

이로 인해 영업장에 있던 가구류를 비롯 집기류 등이 물에 잠기며 악취와 함께 일부 집기류는 오물에 잠겨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며 카페 대표 이씨는 이에 따른 영업보상과 더 이상의 영업 손실이 나지 않도록 빠른 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소유 건물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표는 카페 운영 7년이 다 되도록 정기적인 점검 한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운정호수공원 내 유일하게 자리하고 있는 라이니 수변카페는 호수가 완공된 뒤 10여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시에 기부체납 한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이 카페는 이경희 대표가 지난 2014년 12월 파주시공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계약절차(임대료 연간 4100만 원)에 따라 현재까지 약 7년간 큰 문제없이 운영해오다 이번에 누전차단기 스위치가 내려가 정화조 물이 역류하는 피해를 입으며 두달여가 돼가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시름과 고통만 더해 가고 있다.  

실제로 라이니 카페는 지붕에서 물이 세는가 하면 지난 폭염에 에어컨이 여러번 작동이 안돼 카페 실내 온도가 영상 42도까지 치솟아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비가 세는 지붕 부위 보수, 물에 잠겨 물먹은 바닥 합판 교체, 에어컨 수리 등을 보수하기로 하고 지난 23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영업 재게 기일은 1주일 뒤인 8월 말경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의 영업 손실과 직접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은 크게 못미치고 있고 보험처리로 할 수 있는 것만 진행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하루 영업보상비를 3만8000원으로 산정해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 보상비 산정은 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총 금액 중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파주시 관계자도 입장은 난처해 보인다. 계약서에 문제 발생 시 보상관계가 언급된 것이 없고 보험가입 된 것만 한정(보상)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무원 재량 부분이 적어 민원인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며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나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파주시 건물이다 보니 자기 건물 보수하는 차원 밖에 않된다. 이런 건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며 현실적 보상이 전혀 않돼고 있다. 처음 입주할 때 인테리어 비용 손해, 두달여 간 영업 못해서 손해, 또 다시 인테리어 하는데 손해” 등 “두가 손해 보는 것 밖에 없어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실질적인 임대료 감면이나 현실적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