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운정신도시 초고층(49층) 복합상가 개발, 군(軍)협의 해결이 관건
파주시, 軍에서 소송 걸어도 100% 이긴다?··· 무책임한 발언
입력 : 2021-08-17 07:35:15
수정 : 2021-08-22 16:24:41
수정 : 2021-08-22 16:24:41
지난 16일 운정신도시 운정역 앞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현장에 경계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영중 기자
■군(軍) 의견 배제된 반쪽짜리 감사원 사전컨설팅 어디까지 효력 있냐에 관심 쏠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운정신도시 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을 놓고 파주시와 국방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61호 1면, 162호 1면 보도)
앞서 파주시는 지난 4월 20일 ㈜하율디엔씨(대표 정장원)가 운정신도시 내 운정1~2지구인 와동동 중심상업지역 P1ㆍP2 블록(8만9979㎡)에 신청한 13개동에 지하 5층, 지상 49층(172.95m)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줬다.
㈜하율디엔씨는 이 부지에 2조6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669호 등을 신축할 예정에 있으며, 파주시는 당시 ‘국방부가 주장하는 운정신도시 고도제한에 대해 반드시 군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파주시 재량권에 속한다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언론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군 입장은 지난 2004년 12월 국방부가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간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번 공문을 파주시에 계속 보내면서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9사단)와 협의한 후 추진한다’는 규정을 들어 군협의에 나서라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1개동이 172m 높이인 아파트 13개동이 들어서면 사격제한 등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해 국가 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거듭 ‘군협의’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사전에 규정 해석 등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지만 감사원은 이해 관계자인 군(軍)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에 감사결과(의견)를 내려보내 반쪽짜리 컨설팅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사전컨설팅 시 통상적으로 이해 관계자(국방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의 말이 뒷받침하고 있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감사원 측은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단지 의견 표명이다. 국방부와의 고도제한 해결은 감사원이 아닌 파주시가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에서는 세부적인 처리사항까지는 별도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감사원 업무상 모든 것을 다 오픈하기엔 곤란한 점들이 있다. 이 사안이 완전히 같은 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점도 다르고 내용들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내용들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컨설팅 내용이 사업승인을 ‘하라 마라’ 그런 사전컨설팅이 아니라 협의가 필수적이냐 아니냐 법적절차가 필요한거냐 아니냐에 대한 컨설팅이라면서도 반쪽짜리 컨설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군 협의를 득하지 않고 파주시의 사업승인대로 개발사업 추진할 경우 큰 피해 예상
개발사업자 측에서 착공계를 접수한다면 파주시는 이를 접수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착공신고를 시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해 규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파주시와 국방부의 입장차가 커 자칫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군은 131m 이하로 낮추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밝힌바 있으며, 인접해 있는 P3(서희건설)는 2019년 지상 39층(높이 117m)으로 군부대 동의를 얻어 사업승인을 내줬다.
실제로 개발사업자가 군 협의를 득하지 않고 파주시의 사업승인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분양권자 등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관련해 군 측은 이 사안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미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수차례 노출된 이상 특혜가 아니라면 추후 어떤 행위(법적 조치)든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주시에서 주장하는 ‘군에서 소송을 걸어와도 100% 이긴다’는 말이 더 우습게 들려올 지경이다. 즉 파주시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싸우든 말든 누가 피해를 보던 말든 사업승인 내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비쳐진다.
적극 행정이라고 하지만 공공사업이 아닌 대형 민간사업에 지자체가 나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사례도 드물며, 군협의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 컨설팅을 시행한 것도 의문점이다.
이에 대해 시는 ‘관계법령 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했고, 사전에 규정 해석 등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軍에서) 소송을 제기해 와도 파주시가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데, 왜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는지 또 다른 궁금증을 내보였다.
또한 외부에서는 10월 중 분양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분양공고 관련해서는 ‘아직 분양승인 접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고 해 분양공고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준공, 고도제한 무의미 군협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돼
한편, 아래는 파주시가 지난 2020년 9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군(軍)협의 관련해 감사원에 의뢰한 사전컨설팅 종합의견이다.
중략... 관할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파주시의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파주시는 이 건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181→131m 이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파주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위 사업부지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취지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28일자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에서 파주운전지구 P1, P2블럭 군협의 대상 여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작성된 이행결과서에서는 약간 다른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는 관할부대(국방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동 부지 내의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는 운정역세권 개발촉진, 상업·업무·주거·위락 기능 통합, 상징적·중심적 전력시설 유치 등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취지를 고려,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처리 한다고 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주시는 감사원에서 언급한 ‘공익’ 상의 여부는 빼놓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가 주목되고 있다. 컨설팅의 주목적은 군협의 유·무가 쟁점으로 ‘국가 안보’가 우선임이 짐작되고 있지만 사업승인 관련 파주시의 ‘공익’의 해석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사업승인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것이 아닌 협의부서에 불과한 통일기반과가 나서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군협의 포함)을 보완하기 위해 인허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운정이라는 대도시에 이미 2014년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준공이 난 상황이고, 10년 이내 3지구까지 완공되면 운정신도시 인구는 30만여 명에 이를 전망으로 고도제한은 무의미하며, 군협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