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안내

입력 : 2021-08-11 19:02:50
수정 : 2021-08-11 19:02:50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유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차량매매상사, 폐차장에 배부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도난이나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하거나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의무보험가입은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또는 면제가 가능한데,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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