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 ‘제동’ 걸리나

軍, 3회에 걸쳐 ‘군 작전성 검토 필요하다’ 市에 공문 보내

입력 : 2021-07-26 20:12:28
수정 : 2021-07-26 20:14:36

사진은 운정1~2지구 중심상업용지(p1, p2)인 운정역 앞 와동동 일원 사업부지 전경.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軍측에서 운정신도시 개발사업지인 P1, P2 부지와 관련해 군 작전성 검토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무의미... 본보 162호 1면 보도) 

관련해 본보는 국방부와 관할부대에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군측에선 파주시가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승인을 내기 (前)전인 2020년 2회, 2021년 1회 파주시에 공문을 전달했는데 이 사업부지는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군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의 소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주시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의 의견만 믿고 군 입장은 무시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는 가운데, 군협의 및 의견수렴 등이 없어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특히 군은 이 문제에 대해 고도제한을 낮추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밝혀 사업 추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가 진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건물 신축(172m)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07년 SK가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군의 고도제한 입장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된 데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서희건설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45m)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군의 반대로 최근 지상 39층(높이 117m)으로 낮춰 사업승인을 낸 바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군은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서울 외곽 대공방어를 위한 핵심 진지로서, 작전방경(3km) 범위 내 131m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격제한, 레이더탐지제한, 진지노출 등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해 국가 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 작전성 검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9사단은 2004년 12월 국방부가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지역의 건축물 고도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군과 파주시 간 간극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이 사업부지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이라며 “고도제한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고도제한없이 2014년 12월 택지사업으로 준공됐다”고 밝혀 사업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율디엔씨는 운정역 앞 와동동 일원 8만9979㎡에 총 2조6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지하 5층 지상 49층(높이 172.95m) 규모의 아파트 744세대와 오피스텔 2669호 등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아래는 언론보도 관련, 본보에서 관할 부대인 9사단에 보낸 일문일답

Q. 사업개발자가 본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면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A. 파주 운정신도시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군의 입장이 변경된 것은 없다. 군은 관련법에 근거해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국가 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舊 건설교통부)간 협의에 의거하여 작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파주시와 협의할 것이다.

Q. 해당 지역(P1. P2)에 대해 군에서 파주시에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A.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가 국가 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년 2회(4.13. 사단 / 9.4. 국방부), ‘21년(1. 21. 국방부)에 1회 공문으로 전달했다.

Q. 해당 지역에 대해 군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도제한을 낮추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A. 작전부대를 통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Q. 군의 작전성 검토 의견에 파주시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파주시가 P1ㆍP2에 대한 협의, 감사원 컨설팅 시 군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는가?
A.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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