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청소년재단 출범 관련, 고용노동청 진정 조사중

위탁기관 직원해고 과정서 ‘절차적 하자 있다’ 문제 제기

입력 : 2021-07-20 19:34:27
수정 : 2021-07-21 06:44:12

파주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파주시청소년재단이 지난 5월 13일자로 출범했다. 출처/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쳐

통합 과정에서 市 고용승계 구두약속 파기 주장도 나와
市··· 원칙에 따라 공정히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 ‘반박’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지난 5월 출범한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최종환 시장)과 관련해, 이전 청소년 위탁시설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무산되면서 파주시의 약속 파기 및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관련 기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파주시와 청소년재단, 청소년 활동가 등에 따르면,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금촌, 문산, 교하, 운정)와 상담지원센터 등 분산돼 있던 청소년 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재단이 지난 5월 13일자로 출범했다.  

는 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통한 직원공모가 이뤄졌고 대표이사 1명을 포함 37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탈락자들 중에는 길게는 20여년간 지역 청소년활동을 주도해왔거나, 평가를 통해 매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소년 분야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아왔음에도 채용에서 탈락해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 출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각 시설들의 구성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시험을 통해 재선발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직장인인 청소년지도자들의 생계는 무시하는 행정적 절차만 앞세운 市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각 위탁 청소년단체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가 구두 약속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입장은 고용승계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현재, 위탁관계를 종료하면서 직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라는 진정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제출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보육청소년과 담당자와 각 위탁단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8명에 이르는 진정인들은 “재단의 출범이 市의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간 지역에서 활동해온 청소년 전문가들을 내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파주시는 직장인인 청소년지도자들의 ‘생계를 무시했다’는 비난과 ‘부당해고’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파주시도 할 말은 있다. 3월 10일경 대표이사로 선출된 박준규 대표가 직원들을 불러놓고 ‘공개모집 하겠다. 필기시험도 보겠다’ 했다. 그러나 시험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나온 말이라 준비과정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십수년을 파주시 청소년 사업 관련해 근무했던 베테랑 직원이고 정년을 1년 남겨둔 직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마다 수탁기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될 거라는 생각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겠지’라는 안일했었던 생각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도 그럴만한 것이 수탁기관에서도 별 다른 언지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또한 감독기관인 파주시에서 ‘파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사항은 2021년 3월 31자로 만료되며, 이 사항에 대해 2020년 12월 28일자로 각 수탁기관에 통보했다’는 원칙적인 행정절차만을 내세워 다수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청소년 활동가 A씨(52)는 “보통의 사례들을 보면 일반 기업도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가능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파주시 산하 수탁기관도 바뀔 때 고용승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유야 어떻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청소년재단 출범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수년에서 수십년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장인인 청소년지도자들의 생계를 무시했다는 비난은 파주시가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부당해고’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토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월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인사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기준에 따라 직원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재단 출범은 원칙에 따라 공정히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법 기준에 맞게 했을 뿐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면 이것도 하나의 특혜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시험을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