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간부급 직위해제

입력 : 2021-07-11 21:09:18
수정 : 2021-07-13 12:11:10

공사··· 장려수당 부당 수급, 노조탄압, 업무 추진 능력 부재 등 사유
A씨··· 징계위원회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 통보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의 100% 출자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공사)가 간부급인 파주시청 사무관 출신인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에 따르면, A씨를 7월 8일자로 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 3항에 의해 A씨를 직위 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유로는 △장려수당 부당 수급 △노조탄압 △업무 추진 능력 부재, 공사 내 분란 등의 사유로 최종 손혁재 사장의 결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른 분란을 일으키자 사장이 중대 결심을 한 것으로 읽혀진다.   

장려수당 부당 수급은 본지에서 최초 3월 보도 후 3번에 걸쳐 보도된 사항으로 공사 규정 제36조에 의거 ‘장려수당은 지급 기준에 의해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청소업무처리 전담부서(위생처리장 내) 및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래 근무지는 시민회관에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감사에 의해 ‘환수 조치’라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고 공사는 이를 시행했다. A씨는 2019년 4월 공사에 입사후 16개월여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300여만 원의 장려수당금을 수령했다.

또한 노조탄압은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한 건으로 A씨가 수 개월전 당시 소수노조원에게 과반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수 노조에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 ‘간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며 A씨를 노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더욱이 A씨는 공사의 고위 간부로서 업무 추진 능력부재와 적극행정 부족, 공사 내 직원간 갈등 유발 등을 직위 해제 사유로 들었다.

공사 관계자는 “본부장 재임 기간 지나온 과정을 사장님이 지켜보고 직원들의 민원을 들어본 결과 여러 문제를 일으켜 더 이상 한 두시람에 의해 공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다달아 사장님께서 가슴아프지만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다”며 특히, “사장님이 여러번 경고성 발언에도 최근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최종 결정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직위 해제)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직위해제무효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씨가 인천일보에 밝힌 입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환경순환센터 음식물처리시설 내부 질식사고(1명) 당시 전화가 안 됐다고 했지만, 당시 파주시청을 방문했다가 사고소식을 접하고 사고당사자를 병원에 후송해 사비로 병원비를 지불하는 등 조처를 하느라 전화를 못 받은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했으며 지난달 생활지원팀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에게 욕설한 것도 본부장으로 240여명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챙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인권 운동가 출신인 사장이 어떻게 징계위원회나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 통보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싶진 않지만 짓밟힌 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직위해제무효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A씨가 맡아왔던 업무는 김광회 도시관광개발본부장과 오기정 경영본부장이 각각 분산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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