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긴급복지 완화 기준 연장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적용

입력 : 2021-07-05 18:42:09
수정 : 2021-07-05 18:42:09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적용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9월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며 실거주 주거재산은 최대 8200만 원까지 재산에서 차감해 재산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금융재산기준은 5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위 요건과 전체 가구원 소득이 4인 기준 365만 원 이하에 충족한다면 월 126만 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실직, 휴·폐업,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2,543건, 총 21억 5000만 원의 국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영준 시 복지정책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한 시민이 위기상황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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