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파주경찰서, 노래연습장 합동점검 및 단속 나서
위반업소,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입력 : 2021-07-05 18:34:51
수정 : 2021-07-05 19:01:49
수정 : 2021-07-05 19:01:49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최근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가 지역 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파주시는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은 물론 접대부 알선 행위와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1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합동 점검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운정 지역과 야당역 인근 노래연습장을 찾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귀순 시 문화예술과장은 “노래연습장으로 인해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 영업주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집중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