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수시 단속 실시

적발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 2021-06-25 17:44:59
수정 : 2021-06-25 17:44:59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수시로 단속한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용급속충전기 설치구역으로 파주시청,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이마트 운정점 등 총 18개소다.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8월 5일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충전방해 행위에 단속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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