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시민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입력 : 2021-06-07 14:39:29
수정 : 2021-06-07 14:39:29


[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가 6월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게 주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파주시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시행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민은 파주시 직영 실내체육관, 운정파크골프장 3개소와 시에서 위탁운영중인 스포츠센터 6개소, 총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COOV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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