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자
입력 : 2021-05-17 21:23:30
수정 : 2021-05-17 21:23:30
수정 : 2021-05-17 21:23:30
[파주시대 배윤경 기자]= 파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하며, 임대차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 확정시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계약당사자는 정해진 기일 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