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 감사관실, 도시관광공사 고위직 장려수당 수령 환수 조치 결정

노조, “소급은 고의성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언급

입력 : 2021-04-01 22:09:09
수정 : 2021-04-02 07:28:49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고위직 장려수당 수령 정당?>(3월 2일 보도), <손혁재 도시관광공사 사장, 본부장 장려수당 ‘적절치 않다’ 해석>(3월 16일 보도) 관련, 파주시 감사관실은 ‘환수’ 조치라는 결론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A본부장은 2019년 4월 공사에 입사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월여 동안 매월 20만 원씩 수령한 총 300여만 원의 장려수당금을 토해내야 할 입장이다.

수당 관련, 민법 제163조에 의해 3년 이내 소급 적용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해 지급 5년전까지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3월 초 파주도시관광공사 고위 직원의 부적절한 수당 수령이 1년이상 지급되고 있다는 제보에 파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이후 감사에 나선 파주시청 감사관실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최근 ‘환수’ 조치라는 감사결과를 공사에 통보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공사 노조는 이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새다. 

B노조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공무원 출신의 본부장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권이 있다하나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수당을 수령한 것은 고의성이 있어 보이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시청 공무원 출신이라 ‘제식구 감싸기’ 형태”라고 언급, 감사 결과에 불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절대로 제식구 감싸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설령 고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 처분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손혁재 공사 사장은 A본부장의 장려수당 수령에 대해 노무사 자문에 의하면 ‘지급 지급할 수 있고, 안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장려수당 수령은)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장려수당은 파주도시관광공사 규정 제36조에 의거 ‘장려수당은 지급 기준에 의해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청소업무처리 전담부서(위생처리장 내) 및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악취가 나는 환경순환센터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A본부장은 이 부서를 담당(주차장, 환경순환센터 등)하는 최고 책임자로 사무실은 공식적으로 파주시민회관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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