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미가입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부과

3월 31일까지 가입 의무화 가입

입력 : 2021-03-26 19:46:37
수정 : 2021-03-26 19:49:27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 SMS 문자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해당 책임보험 대상은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개 품종이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 동물보호시스템 www.animal.go.kr)

오는 3월 3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때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미등록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이하,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맹견책임보험 가입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에서 보험 가입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pajusidae@naver.com